뒤에서 몰래 하는 욕(뒷담화 등)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을까?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등을 의미한다. 폭력의 범위에는 상대방을 다치게 하기, 때리기, 가두기(감금), 협박, 물건 빼앗기, 명예훼손, 모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SNS 등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SNS 등을 이용한 폭력 정보 유포가 있다. 위의 폭력 행위를 통해 상대방(학생)의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면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뒷담화를 하는 친구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할 수 있을까? 뒷담화(속칭 뒷다마)는 위의 학교폭력 정의에서 보면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뒷담화를 한 경우 상황에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신고 방법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