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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등을 의미한다. 폭력의 범위에는 상대방을 다치게 하기, 때리기, 가두기(감금), 협박, 물건 빼앗기, 명예훼손, 모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SNS 등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SNS 등을 이용한 폭력 정보 유포가 있다. 위의 폭력 행위를 통해 상대방(학생)의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면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뒷담화를 하는 친구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할 수 있을까?

 뒷담화(속칭 뒷다마)는 위의 학교폭력 정의에서 보면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뒷담화를 한 경우 상황에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신고 방법

 그렇다면 학교폭력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과 학교 밖의 신고 기관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하는 방법

1. 선생님에게 직접 신고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상담 선생님, 보건 선생님 등 학교에 있는 선생님에게 학교폭력 피해, 목격 신고를 할 수 있다.

 

2. 신고함을 통한 신고

 학교에 신고함, 건의함 등이 있다면 학교폭력 신고에 관한 내용을 적어 제보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 발생한 날짜, 장소, 상세한 내용 등을 함께 적어 내는 것이 좋다.

 

3. 학교폭력 실태조사(설문조사)를 통한 신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4. 이메일(담임선생님,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 학교)

 학교 선생님들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다면 메일로도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다.

 

5. 학교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에 비밀게시판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게시판에 신고할 수 있다.

 

6. 전화(학교 전화, 담임 선생님, 보건 선생님, 상담 선생님 등에게 전화, 문자로 신고)

 학교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학교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에 전화로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담임선생님 및 기타 선생님에게 전화, 문자로 신고할 수 있다. 영상 촬영, 녹음 자료 등이 있으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피해를 당했다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학교 외의 기관에 학교폭력 신고하는 방법

1.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되는 학교폭력 신고, 상담 기관이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곳에 전화해 문의를 남기는 것도 좋다.

 

2. 학교전담경찰관

 경찰(112)에 전화해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자신의 학교를 밝히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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