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근이란 한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상에는 1년 단위로 개근이 입력된다.
정근상의 기준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문의해봐야 한다. 필자가 다녔던 학교의 경우 정근상 기준이 지각, 결석, 조퇴, 결과의 합이 8개 미만인 경우 정근상을 받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근상은 학교의 방침에 따라 다르다. 학생들의 지각, 결석, 조퇴, 결과가 적은 학교라면 5일, 3일 미만 등 기준이 엄격해질 수 있다.
결과란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시각(등교시간) 이후에 수업에 참여한 경우,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개근/정근상을 부여할 때 예외가 되는 기준이 있다. 바로 인정 결석, 인정 조퇴, 인정 지각, 인정 결석을 한 경우이다. 이는 학교장에게 출석으로 인정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개근/정근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음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한 내용이다. 대강 정리하자면 출석 인정을 받는 방법은 9가지 경우이다.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의 경우에 출석 인정 1일을 받을 수 있다.
-입양 : 학생 본인이 입양되었을 때는 20일간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5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시 3일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시에는 1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아래를 참고하면 공휴일, 재량휴업일 등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은 인정 결석 날짜에 합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조부모가 사망해 조퇴를 한 경우, 금요일 포함 금, 월, 화, 수, 목 5일을 출석 인정 기간으로 계산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가 있으면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기저질환이란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병을 의미한다. 기저질환을 통해 파생되고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 있다면 출석 인정을 받아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저질환자가 출석인정을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결석계를 제출해야 한다. 조퇴나 지각을 한 경우 담임선생님께 결석계를 미리 받아가 작성해 제출하면 편하다. 집에 프린터가 있어 인쇄가 가능하다면 담임선생님께 결석계 파일을 요청해 집에서 작성해가는 것도 요령이다. 결석계는 마지막 결석했던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생리로 인한 인정결석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생리로 인한 지각, 결석, 조퇴, 결과도 모두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담임선생님이 요구할 수 있다.
생리인정결석은 한 달에 3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미인정 혹은 질병 결석 1회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역병에 자원입대하는 경우 휴학으로 처리된다. 제대 후 복학한 뒤 남은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된다.
개근, 정근, 결과의 의미와 기준, 출석인정을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아무리 건강하고 착실한 사람이라도 1년 중 하루 정도는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다양하니 본인이 해당된다면 담임선생님께 문의해 꼭 출석 인정을 받아 개근을 할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