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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의 정의 및 기준

 

 개근이란 한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상에는 1년 단위로 개근이 입력된다. 

 

 정근상의 기준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문의해봐야 한다. 필자가 다녔던 학교의 경우 정근상 기준이 지각, 결석, 조퇴, 결과의 합이 8개 미만인 경우 정근상을 받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근상은 학교의 방침에 따라 다르다. 학생들의 지각, 결석, 조퇴, 결과가 적은 학교라면 5일, 3일 미만 등 기준이 엄격해질 수 있다.

 

 

결과의 정의

 

 결과란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시각(등교시간) 이후에 수업에 참여한 경우,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232

 

 

예외사항(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개근/정근상을 부여할 때 예외가 되는 기준이 있다. 바로 인정 결석, 인정 조퇴, 인정 지각, 인정 결석을 한 경우이다. 이는 학교장에게 출석으로 인정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개근/정근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음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한 내용이다. 대강 정리하자면 출석 인정을 받는 방법은 9가지 경우이다.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59

 

 

  1.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이다.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법정 감염병(코로나 19 포함)이 발생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입대를 앞두고 신체검사를 받는 등의 업무가 필요할 때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학교, 시, 도, 국가대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이다. 다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위와 같은 경우에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 전에 미리 계획서를 작성한 후 허가를 받아야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하다.
  4.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는 기간이다.
  5. 상담, 진로 프로그램, 학업중단숙려제기간 등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6. 경조사로 인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의 경우에 출석 인정 1일을 받을 수 있다.

    -입양 : 학생 본인이 입양되었을 때는 20일간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5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시 3일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시에는 1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담임선생님께 문의하면 된다.
  2. 학폭위 개최 및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경찰청 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아래를 참고하면 공휴일, 재량휴업일 등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은 인정 결석 날짜에 합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조부모가 사망해 조퇴를 한 경우, 금요일 포함 금, 월, 화, 수, 목 5일을 출석 인정 기간으로 계산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231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가 있으면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기저질환이란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병을 의미한다. 기저질환을 통해 파생되고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 있다면 출석 인정을 받아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저질환자가 출석인정을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결석계를 제출해야 한다. 조퇴나 지각을 한 경우 담임선생님께 결석계를 미리 받아가 작성해 제출하면 편하다. 집에 프린터가 있어 인쇄가 가능하다면 담임선생님께 결석계 파일을 요청해 집에서 작성해가는 것도 요령이다. 결석계는 마지막 결석했던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232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생리로 인한 인정결석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생리로 인한 지각, 결석, 조퇴, 결과도 모두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담임선생님이 요구할 수 있다. 

 

 생리인정결석은 한 달에 3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미인정 혹은 질병 결석 1회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233

 

 

 현역병에 자원입대하는 경우 휴학으로 처리된다. 제대 후 복학한 뒤 남은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된다.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233

결론

 개근, 정근, 결과의 의미와 기준, 출석인정을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아무리 건강하고 착실한 사람이라도 1년 중 하루 정도는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다양하니 본인이 해당된다면 담임선생님께 문의해 꼭 출석 인정을 받아 개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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